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업 등록 등 업무위탁 및 실태조사 권한 위탁기관 지정
발행 2018.07.0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설업 등록 등 업무위탁 및 실태조사 권한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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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위탁한 업무의 위탁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