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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발행 2023.06.1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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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2.3, 2021.8.17, 2022.6.10>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9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1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8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제1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제4장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20조(교육ㆍ훈련 등)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5장 보칙

제23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24조(조사ㆍ검사)

제6장 벌칙

제25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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