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대통령령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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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산업의 범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7조(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8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내용 등)
제14조(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업무의 위탁 등)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제1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제18조(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19조(협회의 감독)
제20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