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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발행 2022.10.20·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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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 : 2022-10-20 최종 수정일 : 2022-10-20 조회수 : 1721
첨부파일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2-19호, 2022. 10. 20 시행).hwp (hwp, 73.5KB)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19호, 2022.10.20 시행)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개정내용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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