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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발행 2026.07.06· 색인 2026.07.27 23:51· 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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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7.06

3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특구운영과

등록일 2026.07.06

조회 169

담당부서 특구운영과

등록일 2026.07.06

조회 169

<br /> 2026년 6월 19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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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50호(제3차_글로벌_혁신_규제자유특구_지정).pdf [1.5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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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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