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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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6.07.21
조회 175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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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51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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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07. 27.]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51호, 2026. 07. 27.,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754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ㆍ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판로지원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벤처기업확인서 7.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8.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9.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서 10. 기술평가등급확인서 11. 창업기업확인서 ②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6호 참조)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망에 등록된 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및「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3]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점(한도 외)을 부여한다. 제4조의2(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까지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해당 물품 납품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는 다음 각 호 및 [별표1] 내지 [별표3]에 따른다. 1. 납품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나 수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4]에 따른다. 1. 각 평가요소별 심사한 평점은 평가요소별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합계가 음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점의 합계는 신인도 배점한도(3~-2점)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의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을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한 계약이행업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ㆍ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심사대상자가 세부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ㆍ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된 때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기관 및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51호, 2026. 07. 27.> 제1조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07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2항 관련 본고시 이전에 시행된 신인도 평가등급은 본 고시의 시행일에 신설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세부기준 특례) 다음 각호의 기관은 이 세부심사기준에 해당 내용을 첨삭하여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및 분할회사 : 납품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능력 보유기업 및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대 반영 가.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의 심사분야 제2호 기술능력 분야의 심사항목에 배점한도 10점 이내에서 기술개발제품(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에 한정한다)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 배점한도 30점 이내에서 기술능력 평가항목(기술인력 보유여부 및 기술개발제품 여부)을 추가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한국가스공사 : 국가기간설비인 LNG 플랜트와 관련된 주문제작 품목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납품실적평가 반영 LNG 플랜트와 관련된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한정하여 납품실적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한국농어촌공사 : 5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 (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실적 평점은 5점 이내(단, 자동제어반 물품의 경우는 기술능력 평점을 5점 이내로 추가 배점)로 하며, 가격평점에서 해당 점수를 차감하여 평점을 정하여야 한다. 4.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5. 방위사업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군수품에 대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고속도로 또는 철도 건설공사 관련 현장 배치플랜트를 통해 생산하는 레미콘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철도는 국가철도공단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세부기준은 2026년 07월 27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적용하며 2026년 07월 26일 까지 입찰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36호 )’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 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 입찰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각 1부 3. 기술ㆍ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 (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4 .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2. 심사대상물품 : 3. 수 요 기 관 : 4. 제 출 자 : 5. 붙임 서류 확인 1) 2) 3) 4)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인) [별지 제2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납품실적 5 기술능력 5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60-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4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ㅇ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5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 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 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조달청(또는 해당 구매기관)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물품납품 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조달청 또는 해당 구매기관 계약ㆍ납품 실적 확인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구매기관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인) [별지 제6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2 계약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중 1종 납품실적 3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등 [별지 제5호] 기술능력 4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신인도 6 고도기술 인증 관계기관 등 7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관계기관 등 8 기타(소기업ㆍ소상공인, 여성기업 ,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노동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 심사대상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주】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 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ㆍ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1]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10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 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 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 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 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55 - 4 ×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30점)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 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5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 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 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 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 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 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5 T2 매우우수 4.9 T3 우수수준 4.8 T4 양호수준 4.7 T5 보통이상 4.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 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4 ×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 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 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 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가. 기술인증 고도기술 인증 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D. 녹색기술인증 1.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GR(우수재활용품)인증 B.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단체표준인증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E.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0.75 나. 영세기업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 (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 1.0 ㆍ 30% 이상 0.75 ㆍ 20%이상 30% 미만 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 1.0 ㆍ 2개 이상인 경우 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 0.5 ㆍ 20%이상 30% 미만 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1 0.75 여성, 장애인 기업 A.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 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다. 고용창출 고용 창출 정도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1.0 0.5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3.0 2.0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3.0 2.0 라.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0.5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0.5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1.0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3.0 2.0 1.0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3.0 M. ‘삭제’ ‘삭제’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 벤처 기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유망~강소+단계 (10만달러 이상) ’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1.0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 받은 기업 1.0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3.0 R. 소재·부품·장비 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1.0 마. 기타 (한도 외) 부품 국산화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0.2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 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 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 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2.0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6)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중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계기관 (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나. 영세기업”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2) “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 ·소상공인” 중 “ A. 공동수급체 ” 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및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에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분담) 비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있다. 3) “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 별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의 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전월인 11월부터 9월까지 최근 3개월간의 고용 현황을 제출받아 평균 고용율과 종업원수를 계산 ◦ ‘청년고용’ 평가를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 ‘여성고용’과 ‘장애인고용’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심사대상자의 청년고용 현황 > 구분 9월 10월 11월 청년 종업원수 8명 11명 15명 총 종업원수 100명 104명 102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20년 공고시) : 2020년-15세 = 2005년생, 2020년-34세 = 1986년생,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최근 3개월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함 * (예시) ’21년 8월 입찰공고 : ’21년 5월 ~ 7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21년 2월 입찰공고 : ’20년 11월~’21년1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 ’21년 8월 입찰공고에 대한 평가 예시 구분 5월 6월 7월 월평균 ’20년 종업원수 98명 102명 100명 (98+100+102)/3 = 100명 ’21년 종업원수 102명 105명 111명 (102+105+111)/3 = 106명 ’21년 신규고용인원 2 3 6 -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 2 5 11 (2+5+11)/3 = 6명 - 전년동기 대비 종업원수 증가율 = (106-100)/100 = 0.06 = 6% -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인원 = (2+5+11)/3 = 6명 라.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세부항목 및 등급별 주무관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유효기간 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A. 조달업무 우수업체”는 임직원이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나, 표창장에 심사대상자(기업)의 이름이 기재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표창은 “공공구매 촉진 유공” 표창(문안에 “공공구매” 포함하여야 함)에 한한다. 4) “F. 사회적경제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5) “H. 개성공단 입주기업 ”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 “I. 정규직전환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로 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사업 전환계획 승인통보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전환 승인 업종과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 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 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