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LH 복무 위반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발행 2024.10.07· 색인 2026.07.04 11:5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0월 4일자 연합, 조선, 매경 등 <1년 무단결근 직원에 연봉 8000만원…뒤늦게 파면 조치한 LH>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며 “복무위반 등 비위행위 적발 시에는 LH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자 연합, 조선, 매경 등 <1년 무단결근 직원에 연봉 8000만원…뒤늦게 파면 조치한 LH>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며 “복무위반 등 비위행위 적발 시에는 LH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LH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

[국토부 설명]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9월 내부 직원의 복무 위반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금년 1월 무단결근 직원의 파면과 함께,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장들에 대해서도 감봉 등 징계처분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장기 무단 결근 직원 1인, 관련 부서장(부장, 처장) 4인

□ 국토교통부는 향후 LH가 임직원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복무위반 등 비위행위 적발 시에는 LH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5276)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