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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2024년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4.02.28· 색인 2026.07.16 15:43·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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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운영하는「울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2024년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우수한 역량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성공을 꿈꾸는 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운영하는「울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2024년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우수한 역량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성공을 꿈꾸는 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대 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 활용 및 교육·창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 이상 출근, 교육, 전문가 자문, 선택형 사업, 우수기업 탐방, 간담회, 워크숍 등 -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 ☞ [클릭] (※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조1)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울산 접수기간: 2024.02.28 ~ 2024.03.10 제외대상: ○ 지원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복수혜자(유관기관 공간지원 사업 및 타 1인 창조센터 입주 또는 졸업기업) ※ 전체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3년초과 불가 중복수혜 적발 시 선정취소,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기업 - 현재 휴업중인 기업 - 현재 건강보험 상 재직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완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 -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선정취소 : 예비창업자 중 입주 3개월 이내 미창업 및 지원제외 업종 창업 시 ※ 단,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지원사업 등으로 인한 미창업은 센터와 사전협의 소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지원부 기반조성팀 문의: 05-●●●●-718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784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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