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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업지원센터 1인창조기업 신규모집

발행 2026.07.08· 색인 2026.07.16 15:39·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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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재단에서는 혁신 기술기반의 (예비)창업자 및 1인창조기업을 발굴·육성 하기 위해 「2026년 기업지원센터 2회 1인창조기업 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수원도시재단에서는 혁신 기술기반의 (예비)창업자 및 1인창조기업을 발굴·육성 하기 위해 「2026년 기업지원센터 2회 1인창조기업 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 기술기반 1인창조기업 및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공고일 기준)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정의함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6.07.08 ~ 2026.08.07 제외대상: ❍ (신청제한) 법령상 창업지원 제외업종, 소음 ․ 진동 ․ 폐수 ․ 악취 등 ∙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기업), 신용불량자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자) ∙ 기타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별첨】_공고문 내 확인 소관: 수원도시재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지원센터 문의: 03-●●●●-636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847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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