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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6.06.01· 색인 2026.07.16 15:41·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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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고 문경대학교산학협력단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1인 창조기업 / 입주 후 주 사업장 소재지를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등록(또는 이전)할 수 있는 자로서,…

문경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고 문경대학교산학협력단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1인 창조기업 / 입주 후 주 사업장 소재지를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등록(또는 이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업종으로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주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예외 규정> 1. 원칙적으로 지사는 입주가 불가능하나, 센터 내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함 2. 기존 입주기업에 한하여, 공장설립 및 신규고용에 따른 공간확보 등의 사유로 본사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한국창업보육협회)과 협의 후 주소 변경 가능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북 접수기간: 2026.06.01 ~ 2026.06.15 제외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타 직장에 재직 중인 자(타 직장 4대보험 가입자) * 단, 센터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 가능 소관: 문경시1인창조기업지원센터장 / 교육기관 담당부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문의: 05-●●●●-232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787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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