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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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6.23>
제2장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제1절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
제4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제5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7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제8조(행위허가의 대상)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제2절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시행
제10조(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1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13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제14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6조(준공인가)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17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18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제19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0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제2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2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 설립된 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그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해 줄 것을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4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26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법 제45조제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