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발행 2020.08.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은 별표 1의 항목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80점 이상인 경우 우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성) 안전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 1.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인증 보유 2. 수도법, 하수도법 등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자재와 제품인 경우 3. 사용자가 점검 및 정비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의 재질 및 구조 등이 안전하게 제작된 경우
제4조(공급의 안정성) 공급의 안정성은 제품 별표 2의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80점 이상시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