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환경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은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추진 중임

발행 2026.03.07· 색인 2026.07.04 11:2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2026년 3월 7일자 노컷뉴스 <'국가배상' 천명한 新가습기살균제법···피해자 모르게 수정>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피해자 공청회도 없이 수정

2026년 3월 7일자 노컷뉴스 <'국가배상' 천명한 新가습기살균제법···피해자 모르게 수정>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피해자 공청회도 없이 수정

② 수정된 내용 중 원료물질사업자의 분담금 납부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어 분담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수정이 될 수 있음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공청회 생략의 경우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이 있었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오랫동안 논의해 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한 배상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야가 합의 의결한 것임

○ 기후부는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 비대면 설명회(2025년 12월29일)를 개최하고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았으며(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10일까지) 검토 결과를 누리집(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에 공개한 바 있음

< ②에 대하여 >

○ 분담금 총액의 규모에 대한 규정은 아니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사업자 간 분담에 관한 규정임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하 '특별법') 전부 개정안 체계에 맞춰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심의한 것임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