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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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등기)
제4조(사무소 등)
제5조(정관)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2017.12.26>
제7조(업무협조) 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임원)
제10조(이사회)
제11조(임원의 임면 등)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제13조(출연)
제14조(비용부담) 기술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사업 및 결산 보고)
제17조(자료의 제공 요청)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기술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