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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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조사대상의 선정)
제3장 조사방법
제9조(출석ㆍ진술 요구)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제11조(현장조사)
제12조(시료채취)
제13조(자료등의 영치)
제14조(공동조사)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제4장 조사실시
제16조(개별조사계획의 수립)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제19조(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제20조(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제21조(의견제출)
제22조(조사원 교체신청)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제25조(자율신고제도)
제26조(자율관리체제의 구축)
제27조(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등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ㆍ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제29조(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