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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주) 및 씨피엘비(주) 동의의결 관련 이행관계인 의견수렴
발행 2025.10.02·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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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주) 및 씨피엘비(주) 동의의결 관련 이행관계인 의견수렴
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 등록 : 2025-10-02 조회수 : 568
첨부파일
동의의결 대상행위 및 시정방안.hwp (hwp, 1.4MB)
의견제출 양식.hwpx (hwpx, 40.9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1. 공정거래위원회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동의의결 대상행위 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행관계인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2025. 11. 19.
ㅇ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p●●●●●@korea.kr)
ㅇ 제출처: (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
붙임 1. 동의의결 대상행위 및 시정방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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