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PB상품 등 특정상품 개발·판매 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아”

발행 2024.05.21· 색인 2026.07.04 12:00·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5월 20일 전자신문 <소비자 (불)이익 막기…(불)공정한 공정위>, <PB상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B상품 등 특정 상품 개발·판매 자체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20일 전자신문 <소비자 (불)이익 막기…(불)공정한 공정위>, <PB상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B상품 등 특정 상품 개발·판매 자체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하여 엄정 제재하고 있으며,

- 단순히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ㅇ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50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