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데이터셋산림청· dataset_file

산림청_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준

발행 2024.11.12· 색인 2026.08.09 14:2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하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하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을 정리한 데이터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산림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대체산림자원조성비_감면사유,대체산림자원조성비_감면_법조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_감면,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_감면대상,대체산림자원조성비_감면비율 수정일: 2025-11-03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