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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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소액수의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의계약의 요청) ① 각 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의계약 요청 사유 등 해당 내용을 엄격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수의계약의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위탁, 연구용역 관련 수의 계약 공개는 사업수행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공고의 방법 및 시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 3일 전까지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이라 한다) 이하로서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3.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결정) 제3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공사: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예정가격의 88퍼센트(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퍼센트)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제6조(그 밖의 사항) 수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영 또는 규칙 중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