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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계획서 제출 독촉(2차) 관련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4.07.22·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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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계획서 제출 독촉(2차)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 등록 : 2024-07-22 조회수 : 819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_이행계획서 제출 독촉(2차)_케이비라이프(주).hwp (hwp, 105.5KB)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촉하고자 관련 문서를 피심인의 사업장 주소지에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케이비라이프(주)

□ 제목: 시정명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 독촉(2차)

□ 공고기간: 2024. 7. 22. ~ 2024. 8. 6.

□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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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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