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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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사용요구서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법령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제8조(정책협의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