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모자보건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