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이하 "대표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토교통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국토교통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URL(www.molit.go.kr)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실·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이하 "분임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별도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 일반인에게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실·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 3.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4.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게시물, 자료"라 함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구축·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다만, 분임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자체 실정에 적합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국토교통부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규정」등 다른 훈령·고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
제4조(관리체계) ① 대변인은 대표 홈페이지 및 분임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 대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홍보담당관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분임 홈페이지는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등록 및 개선방안 강구 등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담당자(정책임자는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부책임자는 실무담당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한 후 홍보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 대표 홈페이지 및 분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구축·운영관련 지침 제·개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 6. 분임홈페이지 구축관련 사전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8.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홈페이지 담당자의 임무) 홈페이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담당코너의 자료 등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최신자료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협조 등
제3장 홈페이지 구축·개선 및 운영
제7조(홈페이지 구축 협의 및 준수사항) ① 실·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또는 장비 등의 일상적인 유지·관리사항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홈페이지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명, 전화번호 등)를 안내하여야 한다. 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 한다. 7.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8. 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현행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운영예산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확대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홈페이지 운영 및 안내) ① 홈페이지 담당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홍보 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국토교통부가 생산하는 모든 홍보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molit.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홈페이지 평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0조 결과에 따라 기관 또는 홈페이지 담당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을 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의견 중 관리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시스템개선에 반영되는 경우에도 적정수준에서의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의 중단)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점검을 할 경우 2. 서비스 장애 복구(통신회선, 장비 등)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정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서 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코너개설 등) ① 홈페이지에 새로운 코너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이유, 코너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코너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코너의 위치 및 크기는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홈페이지 코너 구성은 관리책임자가 총괄하되, 홈페이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에 개설·운영중인 각 코너 및 내용에 대해서는 당해업무 소관부서 및 소관부서 홈페이지 담당자가 책임·관리한다. 코너 담당부서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관리책임자가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표준화) 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외에 독립적으로 홈페이지를 추가 개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의 공동 활용,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웹서비스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보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 시 표준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계관리) ① 타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실·국 및 소속기관 분임홈페이지의 경우 관리책임자의 연계 요청 시 필요한 콘텐츠를 협의·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연계된 타 기관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활용실적이 미흡하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코너의 폐쇄)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개설된 코너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이의 보완을 지시하고, 보완지시 후 1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코너를 폐쇄할 수 있다.
제17조(유지보수 용역)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자료 등록 및 관리
제18조(자료실명제)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제19조(자료의 등록·수정·삭제) ①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 해당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하며,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보완·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부문에 대하여는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담당자와 협의하여 등록된 자료를 편집·조정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 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수정·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 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콘텐츠 점검)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홈페이지 담당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게시물의 본인확인)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본인 여부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과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아이핀을 이용한다.
제22조(게시물의 삭제) ⓛ 홈 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홈페이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아니한다. 1. 욕설·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2.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상업적인 목적이 분명한 경우 5.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6.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7. 일반 이용자의 주관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언론기사 또는 타인의 콘텐츠의 복사 게재 8.「주민등록법」등에 위배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연락처 등을 허위 기재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9.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규정된 내용 이외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간 별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관리자 메뉴에 삭제(숨김) 내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처리한 사항을 문서로 기록·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정보 공개) ①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관리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및「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서 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 기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른다.
제24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홈페이지 민원마당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한다.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감사담당관실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25조(외국어홈페이지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국제협력·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영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에서 총괄한다.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콘텐츠별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6조(알림판 및 배너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알림판 또는 배너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 및 삭제여부·우선순위·게재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 알림판 혹은 배너는 국토교통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관리
제27조(개인정보 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및「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 담당자는 각종 공지·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문서공개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모니터링을 위하여 개인정보 차단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운영되는 메뉴에 입력된 개인정보의 보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에 따른다.
제28조(저작권 보호 정책) 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제작·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의 장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한다. ③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허가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 저작권 표기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을 할 때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스템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성능 유지, 신·증설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0조(보안대책)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하여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웹 취약성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편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기능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보안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31조(준용규정) ①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시스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