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분야 분쟁조정 의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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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Ⅰ. 분쟁조정 의뢰기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조정을 의뢰할 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칙적 의뢰대상 다음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가. 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제9조(상품 수령거부ㆍ지체의 금지),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등),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제17조(상품권 구입요구 금지 등)와 관련된 분쟁사건 나. 그밖에 가격ㆍ수수료율ㆍ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과 관련된 분쟁사건 2. 임의적 의뢰대상 법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8조(불이익 등 금지)와 관련된 분쟁사건은 ①그 분쟁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금전적 피해구제와 관련되거나 ②위 1.의 원칙적 의뢰대상에 해당하는 분쟁사건과 함께 신고ㆍ인지된 경우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예외사유 위 1. 2.의 의뢰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법 제29조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ㆍ처리할 수 있다. 가. 대규모유통업자의 중대한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나.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다. 당사자간 분쟁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ㆍ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Ⅱ.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