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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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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내용: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1298~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06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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