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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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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중재원의 지부)

제3조(조정중재원의 업무)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조정중재원의 이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두는 이사 중 원장,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제5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출연금의 관리 등)

제9조(조정위원회의 간사)

제10조(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 법 제23조제7항에서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조정ㆍ중재 절차의 진행 및 손해액의 산정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11>

제12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추천위원회의 운영)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4조(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 법 제2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 법률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8.12.18, 2019.6.11, 2025.6.20>

제14조의2(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제15조(감정서의 기재사항)

제15조의2(간이조정절차 등)

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

제17조(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

제18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9조(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0조(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

제21조(보상재원의 관리ㆍ운영) 조정중재원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제22조(보상의 범위)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6.15, 2023.12.5>

제2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5.3.11>

제2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25조(대불의 대상 및 범위)

제26조(대불의 청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대불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와 손해배상금 대불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1>

제27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

제28조(대불금의 구상)

제29조(대불금의 결손처분)

제30조(조정비용 등)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법원의 소송사건에서 책정되는 수수료, 감정비용, 그 밖에 소송절차 비용의 일반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 삭제 <2023.12.5>

제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1.29>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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