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00d680-a869-4142-ac21-4ac28bab1d59","doc_type":"law","title":"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조정중재원의 지부)\n\n제3조(조정중재원의 업무)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4조(조정중재원의 이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두는 이사 중 원장,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12.30>\n\n제5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n제6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n\n제7조(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8조(정부출연금의 관리 등)\n\n제9조(조정위원회의 간사)\n\n제10조(조정위원회의 회의 등)\n\n제11조(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 법 제23조제7항에서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조정ㆍ중재 절차의 진행 및 손해액의 산정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11>\n\n제12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n제13조(추천위원회의 운영)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n\n제14조(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 법 제2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 법률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8.12.18, 2019.6.11, 2025.6.20>\n\n제14조의2(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n\n제15조(감정서의 기재사항)\n\n제15조의2(간이조정절차 등)\n\n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n\n제17조(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n\n제18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n\n제19조(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n\n제20조(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n\n제21조(보상재원의 관리ㆍ운영) 조정중재원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n\n제22조(보상의 범위)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6.15, 2023.12.5>\n\n제2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5.3.11>\n\n제2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등)\n\n제25조(대불의 대상 및 범위)\n\n제26조(대불의 청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대불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와 손해배상금 대불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1>\n\n제27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n\n제28조(대불금의 구상)\n\n제29조(대불금의 결손처분)\n\n제30조(조정비용 등)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법원의 소송사건에서 책정되는 수수료, 감정비용, 그 밖에 소송절차 비용의 일반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n\n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31조 삭제 <2023.12.5>\n\n제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1.29>","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59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