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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전기·가스요금 조정, 협의·확정된 사항 아냐”

발행 2024.09.03· 색인 2026.07.04 11:54· 법령 공공기관운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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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서울경제 <전기·가스료 대폭 올려 공사 부채비율 줄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전·가스공사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전기·가스요금 조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2일 서울경제 <전기·가스료 대폭 올려 공사 부채비율 줄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전·가스공사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전기·가스요금 조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전기요금과 가스비를 인상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담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하며, 향후 5년간 투자방향과 사업계획 등을 포함하여 자산·부채 등 주요 재무정보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에 활용한 전기·가스요금 조정 여부는 ①정부와 협의·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②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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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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