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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창업지원 우수기관 선정」

발행 2024.09.30· 색인 2026.07.16 15:42· 법령 공공기관운영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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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창업지원 우수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벤처기업협회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창업지원 우수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지원대상: 연구기관 /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9.30 ~ 2024.11.11 제외대상: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운영요령 제2조에 따른 창업 ‘전담기관’ 제외_별첨 문서 참조 소관: (사)벤처기업협회 / 민간 담당부서: 창업지원팀 문의: 02-●●●●-712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083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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