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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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1절 총칙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 제 활동을 말한다. 2. 물류비란 제1호에 따른 물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거나 소비한 경제가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은 물류비 실적측정을 위한 것으로 제조업, 유통업(도ㆍ소매업 등), 물류업(수송업 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성) 이 지침은 원가회계방식에 의하여 별도 원가자료로부터 물류비를 계산하는 일반기준과 재무회계방식에 의하여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로부터 물류비를 추산하는 간이기준으로 구성한다.
제5조(적용기준) 이 지침의 적용기준과 물류비 계산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지침을 적용받는 기업은 기업의 매출규모, 매출액 대비 물류비의 비중, 물류비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일반기준과 간이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의한 물류비 계산범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로 제한한다.
제6조(일반기준에 의한 물류비계산목적) 개별기업의 물류비에 대한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개별기업이 물류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가회계방식에 의한 원가자료로부터 실적물류비를 발생요인별로 계산함에 목적이 있다.
제2절 물류비계산의 일반기준
제7조(물류비의 과목분류) 물류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영역별, 기능별, 지급형태별, 세목별 로 구분하고, 물류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항목별, 조업도별로 구분한다. ① 영역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달물류비는 물자(원자재, 부품, 제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의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2. 사내물류비는 매입물자의 보관창고에 완제품 등의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재료의 생산이나 제품의 제조공정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원가 또는 재조원가에 산입되므로 물류비에서는 제외시킨다. 3. 판매물류비는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판매창고에서 보관하는 활동부터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4. 리버스(Reverse)물류비는 회수물류비, 폐기물류비, 반품물류비로 세분화한다. 가. 회수물류비란 공용기와 포장자재 등이 회수되어 재사용 가능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나. 폐기물류비란 제품이나 상품, 포장용 또는 수송용 용기나 자재 등을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다. 반품물류비란 판매한 제품ㆍ상품 또는 위탁판매한 제품ㆍ상품의 취소, 위탁의 취소 등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② 기능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운송비는 물자를 물류거점간 및 고객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가. 수송비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물자를 물류거점까지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나. 배송비는 물자를 고객에게 배달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2. 보관비는 물자를 창고 등의 물류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3. 하역비는 유통가공 및 운송, 보관, 포장 등의 업무에 수반하여 상차 및 하자, 피킹, 분류 등 물자를 상하ㆍ좌우로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4. 포장비는 물자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자, 골판지, 파렛트 등의 물류포장(최종소비자를 위한 판매포장은 제외)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5. 물류정보ㆍ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과 관련된 정보처리와 관리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가. 물류정보비는 구매, 수송, 생산, 창고운영, 재고관리, 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나. 물류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의 합리화와 공동화를 위하여 계획, 조정, 통제 등의 물류관리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③ 지급형태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자가물류비는 자사의 설비나 인력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다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2. 위탁물류비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사에 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물류자회사 지급분과 물류전문업체 지급분으로 구분한다. ④ 세목별 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목별 분류는 기본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기업의 물 류비관리실무에 적절한 비용계정과목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물류비를 상세화시키며 계정과목의 분류 및 정의 등은 기업회계기준 및 원가계산준칙의 비용계정과목과 동일한 체계를 가능하면 준용하도록 한다. 2. 시설부담이자는 물류시설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에 대한 이자부담분 만큼의 기회손실을 말하며, 재고부담이자는 재고자산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가치에 대한 이자부담분 만큼의 기회손실을 말한다. 재고부담이자는 보관비에만 포함되며, 이때 재고란 자가 및 영업창고에 보관중인 원자재, 부품 및 제품 일체를 의미한다. ⑤ 관리항목별 구분은 물류비를 보다 상세한 항목으로 세분하여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비목별로 개별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별, 지역별, 고객별, 활동별 등과 같은 관리항목을 정의하여 구분한다. ⑥ 조업도별 물류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물류고정비란 물류활동의 범위 내에서 물류조업도의 증감과 관계없이 발생하거나 소비되는 비용이 일정한 물류비를 말한다. 2. 물류변동비란 물류활동의 범위 내에서 물류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발생하거나 소비되는 비용이 비례하여 변화되는 물류비를 말한다.
제8조(물류비인식기준) 물류비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 또는 원가계산준칙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발생기준을 준거하나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에 대해서는 기회원가의 개념을 적용한다.
제9조(물류비계산방법) 물류비 계산은 물류비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계산하는 물류비와 물류비를 관리할 목적으로 계산하는 물류비로 구분한다. ① 물류비 실태파악을 위하여 영역별, 기능별, 지급형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단, 개별기업의 실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 물류비 계산은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하며, 비정상적인 물류비는 계산에서 제외한다. 2. 물류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제8조에 따른 발생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다만, 동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원가회계방식에 의하여 별도로 파악된 원가자료로부터 제7조에 따라 영역별, 기능별, 지급형태별로 집계한다. 4. 물류활동에 부수적이고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물류비는 주된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5. 물류비 배분기준은 물류관련 금액, 인원, 면적, 시간, 물량 등을 고려하여 원천별, 항목별, 대상별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물류비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업도별 물류비와 관리항목별 물류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단, 개별기업의 실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과 관련하여 물류조업도의 변화에 따른 물류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능별 물류비를 물류변동비와 물류고정비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2. 관리항목별 계산은 조직별, 지역별, 고객별, 활동별 등과 같은 관리항목별로 물류비를 집계하는 것으로서, 관리항목별로 직접귀속이 가능한 직접비는 직접부과하고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간접비는 관리항목별 적절한 물류비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3. 제7조 제5항 제1호의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는 별도의 자산명세서와 재고명세서 등의 객관화된 자료와 권위있는 기관에서 발표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제10조(물류비계산서)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물류비를 계산한 기업은 매 회계연도마다 당기의 실적과 전기의 실적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한다. 단 기업은 필요에 따라 운송비를 수송비와 배송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고 위탁물류비는 기능별ㆍ영역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절 물류비계산의 간이기준
제11조(간이기준에 의한 물류비계산목적) 개별기업의 물류비에 대한 실태를 추정할 목적으로 재무회계방식에 의하여 기존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로부터 기능별, 지급형태별로 계산함에 있다. 다만, 기업의 실정에 따라 영역별, 조업도별, 관리항목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12조(물류비의 분류) 물류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능별, 지급형태별로, 물류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업도별, 관리항목별 등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기능별 물류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운송비는 물자를 물류거점간 및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2. 보관비는 물자를 창고 등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3. 하역비는 유통가공, 운송, 보관, 포장 등의 업무에 수반하여 상차 및 하자, 피킹, 분류 등 물자를 상하ㆍ좌우로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4. 포장비는 물자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자, 골판지, 파렛트 등의 물류포장(최종소비자를 위한 판매포장은 제외)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5. 물류정보ㆍ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과 관련된 정보처리와 관리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가. 물류정보비란 구매, 수송, 생산, 창고운영, 재고관리, 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나. 물류관리비란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의 합리화와 공동화를 위하여 계획, 조정, 통제 등의 물류관리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② 지급형태별 물류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자가물류비는 자사의 설비나 인력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비를 말하며, 다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이중 이자는 필요에 따라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고부담이자는 보관비에 한정한다. 2. 위탁물류비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사에 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물류자회사 지급분과 물류전문업체 지급분으로 구분한다. ③ 개별기업의 물류비 관리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물류비를 정의 및 분류할 수 있다. 1. 조업도별 물류비는 물류활동의 범위 내에서 물류조업도의 증감여부와 관련하여 물류고정비와 물류변동비로 분류할 수 있다. 2. 관리목적 하에서 기회비용 성격으로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를 고려할 수 있다. 3. 관리항목별 구분은 물류비를 보다 상세한 항목으로 세분하여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세목별 물류비를 개별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정의된 조직별, 지역별, 고객별, 활동별 등과 같은 관리항목별 물류비로 세부 분류할 수 있다.
제13조(물류비계산방법) ① 물류비계산방법은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로 물류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조의 자가물류비중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는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와는 별도로 자산명세서와 재고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제14조(물류비계산서) 간이기준을 적용하여 물류비를 계산한 기업은 매 회계연도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며, 당기의 실적과 전기의 실적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별기업의 내부관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는 물류비계산서에서 생략할 수 있다.
제4절 보칙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