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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 지속 강화 중"

발행 2025.04.21· 색인 2026.07.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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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한국경제 <임금체불한 사업주 "정부에 청구해 받아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상한 인상 등은 검토된 바 없으며,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를 지속 강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4월 21일 한국경제 <임금체불한 사업주 "정부에 청구해 받아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상한 인상 등은 검토된 바 없으며,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를 지속 강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에 앞서 임금체불 근절 및 사업주 자체청산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24.10, 근로기준법 개정), 강제수사 활성화 등

ㅇ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도입('24.8,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부정수급 기획조사 확대('24.7.) 등 변제금 회수 강화 및 기금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음

* 1억 이상 고액 미납 사업장 집중관리, 장기미회수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등

□ 또한,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및 상한액 인상 추진은 전혀 사실과 다름

ㅇ 최근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관련 국회 법안 발의 및 대지급금 제도 개선 요구에 대응하여, 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상한액 인상 등은 검토한 바 없음

□ 앞으로 정부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 피해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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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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