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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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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담기관의 범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제4조(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직접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제6조(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7조(출생증서의 공개)

제8조(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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