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21af50-35f7-4c88-8a23-eb89baaae509","doc_type":"law","title":"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역상담기관의 범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n\n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n\n제4조(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직접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n\n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n\n제6조(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n\n제7조(출생증서의 공개)\n\n제8조(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9조(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1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n\n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811&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