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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이전 실태조사서 CJ그룹의 TRS 거래 위법성 없다 판단한 적 없어"

발행 2025.07.17·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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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TRS 거래' 문제 없다더니…뒤늦게 CJ 제재한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는 이 사건 조치 이전에 CJ 그룹 TRS 거래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위반 조사 및 판단을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7월 17일 <'TRS 거래' 문제 없다더니…뒤늦게 CJ 제재한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는 이 사건 조치 이전에 CJ 그룹 TRS 거래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위반 조사 및 판단을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제재한 CJ 그룹의 TRS 거래는 공정위가 2018년 전수조사와 2022~2024년 실태조사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고

ㅇ 10년 전 이뤄진 해당 거래에 이미 공정위와 금융금독원이 전수조사 등을 벌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2018년 TRS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는 공정위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것입니다. * 당시 TRS 거래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파악된 70건의 TRS 계약 현황을 공정위에 송부함

ㅇ 따라서 공정위가 2018년에 CJ를 포함해 TRS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그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ㅇ 따라서 공정위가 2022~2024년* 실태조사에서 CJ 그룹의 TRS 거래를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3년, 2024년 실태조사는 각 연도 지정일 당시 유지 중인 TRS만 대상이었음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04-●●●●-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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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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