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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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공시하지 아니한 자 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거짓으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나목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위반건수,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삭제
Ⅴ. 과태료 면제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한 사항(이하 이 목에서 "위반공시사항"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4조제6항 및 제35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시기한(이하 이 표에서 "공시기한"이라 한다)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한 경우
가) 위반공시사항의 공시일(이하 이 목에서 "위반공시일"이라 한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있는 경우
(1) 위반행위자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인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통지일 (2) 위반행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새로 편입된 공익법인인 경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일
나) 위반공시사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순 계산 실수나 오기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시의 관련 내용을 통해 그 사실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가) 위반공시사항이 포함된 공시 (나) 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로서 위반공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공시
(2)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중 5억원 미만의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 현황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위반공시사항이 명칭ㆍ성명ㆍ날짜ㆍ금액 등 단순한 사항의 누락이거나 명백한 오류인 경우로서 스스로 시정하여 다시 공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오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Ⅵ.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2. 삭제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적 가중금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은 기본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임의적 감경금액(과태료 체납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은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다. 다만,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는 각각 적용한다. (2)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를 가중한다.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및 계열회사주식보유변동현황 공시위반 중 공시주체의 적극적 행위 없이 이루어진 지분율변동 등의 경우 20%를 감경한다. (2)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점검연도 포함) 간 법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다. 다만,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는 각각 적용한다. (3)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공시해야 할 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자동 연장된 경우 30%를 감경한다.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경 비율 중 큰 하나를 적용하여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동일인이 변경된 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시에 한정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5) 삭제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위반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