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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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
제3조(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12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의3(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5조의4(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5조의5(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제5조의6(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6조(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醫務記錄) 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제7조(역학조사반원의 증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4.8>
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
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제9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제1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13조(지역암센터의 운영 및 평가)
제14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역암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및 지역암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7.8.4>
제16조 삭제 <2017.8.4>
제17조 삭제 <2017.8.4>
제18조 삭제 <2017.8.4>
제19조 삭제 <2017.8.4>
제20조 삭제 <20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