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6af418-aced-4a7f-b817-debf3c19f10a","doc_type":"law","title":"암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n\n제3조(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n\n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12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5조의3(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n\n제5조의4(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n\n제5조의5(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n\n제5조의6(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n\n제6조(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醫務記錄) 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n\n제6조의2(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n\n제7조(역학조사반원의 증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4.8>\n\n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n\n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n\n제9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n\n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n\n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n\n제1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n\n제13조(지역암센터의 운영 및 평가)\n\n제14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역암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및 지역암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n\n제15조 삭제 <2017.8.4>\n\n제16조 삭제 <2017.8.4>\n\n제17조 삭제 <2017.8.4>\n\n제18조 삭제 <2017.8.4>\n\n제19조 삭제 <2017.8.4>\n\n제20조 삭제 <2017.8.4>","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1-04-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1525&type=HTML&mobileYn=&efYd=202104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암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