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eaf896-0593-4779-88ab-ff60b0bcde77","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n\n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n\n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n\n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의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n② 둘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 과를 결정한다.\n\n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n\n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n2. 부상 등의 지급 금액\n3. 자체우수제안의 선정\n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n5.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n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n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및 안건 소관 과장, 민간위원 등 9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n③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n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n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n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n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⑦ 안건을 심의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n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n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n\n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n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n\n제10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n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심의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n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n\n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제15조 및「공무원 제안 규정」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n\n제12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n1.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n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n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n② 제10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n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0-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055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