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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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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전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9조의2(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9조의3(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요건)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9조의4(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승인)

제9조의5(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직접 시행)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6(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의 제출) 공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수익금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사채의 형식) 법 제16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2조는 계약으로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사채 원부)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0조(자산재평가방법)

제21조 삭제 <1989.5.24>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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