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f7c0a3-bda5-4a2f-b9ca-8ab995f1b96f","doc_type":"law","title":"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립등기) 「한국전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n제4조(이전등기)\n\n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n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n\n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n\n제9조의2(사업계획서의 제출 등)\n\n제9조의3(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요건)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n\n제9조의4(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승인)\n\n제9조의5(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직접 시행)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n\n제9조의6(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의 제출) 공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수익금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0조(사채의 형식) 법 제16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n\n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n\n제12조(사채의 응모 등)\n\n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2조는 계약으로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n\n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n\n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n\n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n제17조(사채 원부)\n\n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n\n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n\n제20조(자산재평가방법)\n\n제21조 삭제 <1989.5.24>","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7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