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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차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발행 2024.08.01·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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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기업 내 유연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 ㆍ발굴을 위해 2024년 제3차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중소ㆍ중견기업

고용노동부는 기업 내 유연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 ㆍ발굴을 위해 2024년 제3차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중소ㆍ중견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8.01 ~ 2024.08.23 제외대상: 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③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④ 2024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장 ⑤ 대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소관: 고용노동부 장관 / 공공기관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 04-●●●●-750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0318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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