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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안전검사 수수료 변경

발행 2026.06.2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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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안전검사 수수료 변경 산업안전기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안전검사 수수료 변경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전화번호 04-●●●●-8856

담당자 이도헌

등록일 2026-06-24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에 따라 안전검사 수수료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 시행일: 2026년 6월 26일

첨부

안전검사 수수료 변경(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3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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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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