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안전검사 수수료 변경
발행 2026.06.2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안전검사 수수료 변경 산업안전기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안전검사 수수료 변경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전화번호 04-●●●●-8856
담당자 이도헌
등록일 2026-06-24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에 따라 안전검사 수수료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 시행일: 2026년 6월 26일
첨부
안전검사 수수료 변경(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32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다음글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