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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발행 2023.12.27·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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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3-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7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2024년도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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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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