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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무조정실· 행정규칙

국회 서면질문서 처리 지침

발행 2013.04.1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회 서면질문서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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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은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국회의장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정부에 이송되어온 경우, 이에 대한 정부답변서의 작성단위, 결재권자 및 결제과정 등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정부답변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개정 2012.4.26.>   2. 답변서 작성요령 가. 작성단위 해당부처의 장이 작성하며 다수부처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에서 취합하여 작성한다. 나. 답변서 형식 별첨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각원부처의 장관이 서명한다. 다. 결재권자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관 또는 국무총리 전결과 대통령 결재의 경우로 구분한다. (1) 대상부처의 장이 전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질문내용이 다수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무부처에서 관련부처와의 협의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무총리 전결로 처리한다. (3) 중요정책결정사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라. 공문시행명의 및 부처 대통령명의로 시행하되, 대통령 결재의 경우에는 시행문에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3. 행정사항 가. 삭제 <2013.4.15> 나. 국회서면질문서처리요령('88.7.25. 의정 0103-986)은 폐기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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