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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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지역)
제4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제5조(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
제6조(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제8조(지하도출입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9조(지하층연결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0조(천창 등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채광ㆍ환기 및 연기의 배출 등에 필요한 천창을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창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채광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미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불연재료 등의 사용)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5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