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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발행 2015.08.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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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민원전용 창구에 출입하는 민원인, 관세사 및 관세법인ㆍ관세사 사무소의 사무원에 대해서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조(사무의 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세관운영 담당과장이 관장한다.

제4조(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 ①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증 2. 민간인 상시 출입증 3. 일일 방문증 ② 제1항의 출입증별 발급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출입증의 규격 및 양식) ① 출입증의 종별 규격과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출입증 종별 색상은 출입증 발급 기관의 장이 정하되. 서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증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출입증의 발급절차) ① 공무원증 발급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 ②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받아 신원조사를 마친 후 발급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인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 3. 신원진술서 4부 4.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 5. 그 밖에 출입증 발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민간인 상시 출입증 발급에 사용하는 용지(이하 "출입증 용지"라 한다)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 용지 수불 대장에 작성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일일방문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신청서에 의한 신청으로 교부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일일방문증을 교부받은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출입증 발급신청서 또는 출입신청서 상의 신청자와 신분증 상의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 3. 청사 내 통행, 위생환경 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으로서 이 훈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6. 그 밖에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출입증의 패용) ① 출입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청사에 출입하는 때와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왼쪽 가슴상단에 패용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증의 효력)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 2. 출입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출입증을 갱신하였을 때(갱신 전에 발급받은 출입증만 해당한다)

제10조(출입증의 재발급) ① 공무원은 전보, 강임, 승진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출입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인사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출입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재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출입증 회수 및 폐기) ① 신분변동, 그 밖의 사유로 출입증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출입증은 폐기조치하고 발급대장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차량의 통제) ① 청사경비요원(이하 "청경"이라 한다)은 외부차량의 출입내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차량 통제사항 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공무원증이나 민간인 상시 출입증 소지자가 탑승한 차량 및 청사관리 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청경은 출입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사 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단순주차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2. 제7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차량 ③ 청경은 청사 내외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제7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임의처분이 제한 또는 금지된 공용물품 등의 반출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반출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반출하는 경우와 별도의 반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출입사항의 점검) ① 세관운영 담당과장은 정기적으로 발급대장 및 제11조의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청경은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증의 패용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세관운영 담당과장과 구역별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패용에 대한 이행상태와 출입차량 통제사항을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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