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7f0796-048a-427d-a7d7-6a368f8488d1","doc_type":"law","title":"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적용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민원전용 창구에 출입하는 민원인, 관세사 및 관세법인ㆍ관세사 사무소의 사무원에 대해서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n\n제3조(사무의 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세관운영 담당과장이 관장한다.\n\n제4조(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 ①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공무원증\n2. 민간인 상시 출입증\n3. 일일 방문증\n② 제1항의 출입증별 발급대상은 별표 1과 같다.\n\n제5조(출입증의 규격 및 양식) ① 출입증의 종별 규격과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n② 출입증 종별 색상은 출입증 발급 기관의 장이 정하되. 서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증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n\n제6조(출입증의 발급절차) ① 공무원증 발급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n②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받아 신원조사를 마친 후 발급한다.\n1.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인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n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n3. 신원진술서 4부\n4.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n5. 그 밖에 출입증 발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③ 제2항에 따라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n④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민간인 상시 출입증 발급에 사용하는 용지(이하 \"출입증 용지\"라 한다)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 용지 수불 대장에 작성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n⑤ 일일방문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신청서에 의한 신청으로 교부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일일방문증을 교부받은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n\n제7조(출입증 발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n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n2. 출입증 발급신청서 또는 출입신청서 상의 신청자와 신분증 상의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n3. 청사 내 통행, 위생환경 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n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n5.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으로서 이 훈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n6. 그 밖에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n제8조(출입증의 패용) ① 출입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n② 출입증은 청사에 출입하는 때와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왼쪽 가슴상단에 패용하여야 한다.\n\n제9조(출입증의 효력)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n1.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n2. 출입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n3. 출입증을 갱신하였을 때(갱신 전에 발급받은 출입증만 해당한다)\n\n제10조(출입증의 재발급) ① 공무원은 전보, 강임, 승진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출입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인사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출입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n②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재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n\n제11조(출입증 회수 및 폐기) ① 신분변동, 그 밖의 사유로 출입증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출입증은 폐기조치하고 발급대장에서 삭제하여야 한다.\n\n제12조(출입차량의 통제) ① 청사경비요원(이하 \"청경\"이라 한다)은 외부차량의 출입내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차량 통제사항 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공무원증이나 민간인 상시 출입증 소지자가 탑승한 차량 및 청사관리 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n② 청경은 출입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사 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n1. 단순주차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n2. 제7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차량\n③ 청경은 청사 내외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제7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임의처분이 제한 또는 금지된 공용물품 등의 반출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반출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반출하는 경우와 별도의 반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13조(출입사항의 점검) ① 세관운영 담당과장은 정기적으로 발급대장 및 제11조의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n② 청경은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증의 패용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n③ 세관운영 담당과장과 구역별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패용에 대한 이행상태와 출입차량 통제사항을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08-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2551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4d2c6ce-1799-46fd-8ce7-6ea14ab3e16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 기계)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공고","published_at":"2026-07-31T22:45:55+09:00"},{"id":"ed0d6fc5-9bac-4121-b579-cab77b89abce","doc_type":"notice","title":"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적용기간 2차 연장)(~2026-08-31까지)","published_at":"2026-07-31T22:39:16+09:00"},{"id":"87ba2521-9c21-474f-8d1d-4f55075f0a8a","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published_at":"2026-07-31T22:38:22+09:00"},{"id":"3ea7de13-9eef-451c-8de9-be83a76ce1aa","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아·태 지역 합동 마약단속 작전 “태평양 방패(Pacific Shield)” 주도, 기록적 성과 달성","published_at":"2026-07-31T22:26:08+09:00"},{"id":"0598fd8e-86d0-4300-9d95-60e3329d00bb","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AI)과 관세무역데이터로 창업 아이디어 싹틔우다","published_at":"2026-07-31T22:20:1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