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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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 통관단계에서 위조상품 45만여 점 단속하여 국내유통 차단-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 수사해 365만여 점, 1,530억 원 상당 적발-전국세관 침해물품 적발·수사단속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관세청은 5월 4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5만여 점을 단속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하여 위조상품 365만여 점, 진품 시가 1,530억 원 상당을 적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밀수한 위조상품을 라이브 방송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집중 단속하였다. 관세청이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단속한 위조상품은 화장품, 패션, 포토카드 등 K-브랜드 침해물품을 포함하여 총 452,927점이며, 해외브랜드가 448,183점(99%), K-브랜드가 4,744점(1%)을 차지했다. 이번 단속 실적은 2025년 연간 단속 실적(117만여 점)대비 38% 수준이며, 전년 동기간 단속 실적(17만 7천여 점)대비 2.5배(155%)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 189,055점(41.7%), △의류 119,571점(26.4%), △신변잡화 40,413점(8.9%), △가방류 27,977점(6.2%)순이며, 반입 형태로는 △일반화물 315,216점(69.9%), △특송·우편화물 127,468점(28.1%), △여행자 휴대품 10,243점(2.3%)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