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20:08·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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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시 제2026-3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09호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6-3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09호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94호(2025.7.18.)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된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과천시청 신도시조성과(02-●●●●-288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의왕과천사업본부(02-●●●●-459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