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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발행 2026.06.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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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4조(협조 요청)

제5조(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행정기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산업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7조(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제8조(공표방법)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영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제16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7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제18조(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제21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2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다시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제36조(교재 등)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2조(제출서류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법 제42조제2항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제46조(확인)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제49조(보고 등)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사업주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제55조(안전보건진단 명령)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영 별표 14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제59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제63조(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법 제53조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64조(사용의 중지)

제65조(작업의 중지)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법 제58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제83조(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제84조(화학물질)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영 제54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4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ㆍ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제9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가맹본부는 법 제79조제1항제2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98조(방호조치)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법 제81조에 따라 영 제71조 및 영 별표 21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101조에 따라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5조(편의 제공)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는 국소 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 제공을 건축물을 대여한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을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6조(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제2절 안전인증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제116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제1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119조(신고의 면제)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제4절 안전검사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제127조(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법 제9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직접 부착 가능한 별표 16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제133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영 제83조에 따른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은 제110조, 제111조제1항 및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법 제10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7과 같다.

제138조(등록신청 등)

제139조(지원내용 등)

제140조(등록취소 등)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제14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51조(확인의 면제)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8조제2항(제149조제3항 및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제154조(의견 청취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7조 및 제155조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조사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제158조(자료의 열람) 고용노동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법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2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제177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78조(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제179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제18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제181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제18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12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제183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81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제191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제192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3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24.6.28>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8>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제207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208조(건강진단비용)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법 제13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표 25와 같다.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 법 제137조제5항에 따른 카드의 서식은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제219조(건강진단의 권고) 공단은 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카드소지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그 밖에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제222조(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지도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 절차, 그 밖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27조(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영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26조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105조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8조의2(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229조(등록신청 등)

제230조(지도실적 등)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법 제147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235조(감독기준)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제11장 보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제241조(서류의 보존)

제242조(수수료 등)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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